지난 포스팅에서는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간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언급한 대로 시간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정보와 시간제 서비스, 그리고 해당 사업의 플랫폼 전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난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와는 다르게, 생후 3개월 이상의 영아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생후 3개월 이전의 영아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너무 어린 신생아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청한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으로, 종일제로 운영되는 만큼 연 960시간을 제공하던 시간제 서비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원됩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면 지속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양방향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제 80시간과 종일제 1개월이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사업: 영아종일제서비스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는 건강, 교육, 영양, 위생 등 영아 돌봄과 관련이 있는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의 기저귀 갈기, 분유 등 식사 챙기기, 젖병 소독 및 목욕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아이돌보미 분들께서 신청 가정에 매일 전달해 주십니다. 일상생활을 비롯해 아이의 발달 상태,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알려주신다고 하니 보호자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인 듯합니다.
혹시나 아이돌봄 시간 내 아동과 관련된 긴급 이슈가 생기면 보호자의 차량에 동행하거나 택시 혹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병원에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아이돌보미와 보호자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발생 비용은 모두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아이돌봄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평일 주간 기준 11,080원으로 시간제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최소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제와 다르게 1회 3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시간은 동일하게 최소 30분 단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야간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할증이 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되며 각 할증은 기본요금의 50%로 책정됩니다. 아동추가할인 역시 시간제와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상세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 혹은 하단의 아동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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