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오른다 어쩐다 말이 많다가 이제 현실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되는 보험료율,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기반하므로, 월급여에 비례하게 책정됩니다. 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납부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전체 요율이 올라가면 다 함께 부담스러워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2. 인상되는 보험료율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4%p 상향 조정 됩니다. 다만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매년 일정 퍼센트를 추가납부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납입 기간이 한참 남은 20~30대는 조정된 금액을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증가 비율은 적게 책정됩니다.
- 50대 이상 : 매년 1% 포인트씩 증가, 13%까지 4년 소요
- 40대 : 매년 0.5% 포인트씩 증가, 13%까지 8년 소요
- 30대 : 매년 0.33% 포인트씩 증가, 13%까지 12년 소요
- 20대 : 매년 0.25% 포인트씩 증가, 13%까지 16년 소요
각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험료율 13% 도달까지 50대 이상은 4년, 20대는 16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변경: 상한액, 하한액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2024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7월 확정된 기준 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가 반영된 액수로,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9% 기준의 비율로 계산하면 월 617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월 24,300원 인상,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는 1,800원 인상됩니다.
-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27만 원 인상) - 월 555,300원 납부
-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2만 원 인상) - 월 35,100원 납부
다만 이 금액은 9% 요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실질 납부 금액은 더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4. 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늘어나는 복지제도
보험료의 대폭 인상 시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게 더욱 큰 타격이 있으리란 사실은 자명합니다. 납입하는 금액은 커지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줄어드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까지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이점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에 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료율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복지제도의 증대와 다각화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득 공백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출산이나 군 복무로 인해 인정되는 기간을 확대하고, 지역 가입자 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간다고 하네요.
추후 국민연금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13%까지 순차적으로 납입금액과 기준을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라고 하지요.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에 맞물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논의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납입금액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혜 금액을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결국 이러한 연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실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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